(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이웃집 여성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며 괴롭힌 60대 남성은 "추운 날 여성이 아파트 공용 복도 창문을 열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된 A씨(60대)가 이같이 진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옆집 여성에게 공용 복도 창문을 닫아달라고 했는데 계속 열려 있어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체포 당시 흉기를 들고 저항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했다.
A씨는 20일 오후 5시 25분쯤 인천시 부평구 삼산동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집 여성 B씨(40대)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소리를 지르며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흉기를 휘두르며 40분간 저항했다. 경찰은 테이저건을 사용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올해 여러 차례 B씨를 집 현관문을 발로 차는 등 괴롭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A씨가 괴롭힐 때마다 112에 신고를 했으나 신변보호 요청은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구속 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