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뒷머리를 묶은 행인을 중국인으로 오해하고 폭행한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피해자는 광대뼈가 부러져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도 부천시 한 길거리에서 행인 B씨(36)와 시비를 벌인 끝에 휴대전화로 얼굴을 때렸다.
그는 당시 B씨가 뒷머리를 묶은 모습을 보고 중국인으로 오해했고 중국인을 비하하는 모욕적인 발언을 하며 다가간 것으로 밝혀졌다.
법정에서 그는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와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때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yesyj@fnnews.com 노유정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