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뒤차 폭발에 녹아버린 내 차, 보험사는 "보상 안 된다"... 왜?

2021.12.13 10:25  
지난 달 경남의 한 자연 휴양림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 (유튜브 '한문철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뒤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자신의 차량 뒷면이 녹았지만 해당 차량 보험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한 차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주차해 놓은 차에 불이 나면서 내 차 뒤가 녹았어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제보자는 지난달 경남의 한 자연 휴양림에서 휴가를 보내던 중 밤 12시쯤 차에 사고가 났다는 급한 연락을 받았다.

제보자는 "화재 차와 제 차의 보험사가 같아 견인 및 자차 처리 후 보상을 받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그런데 화재 차량에서 대물 처리가 안 된다는 공식 답변을 받았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제보자가 제공한 사고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 따르면 길가에 일렬로 주차된 차량 중 한 대에서 갑작스러운 폭발과 함께 큰 화재가 발생했다.


제보자는 "이 사고로 견인비 28만 원과 자차 수리를 위해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현금 지출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변호사는 제보자에게 "과거에는 실화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지 않았지만 법이 바뀌었으니 다시 한번 알아보시라"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다시 파악해봐야 하겠지만 뒤 차의 보험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차로 인한 문제로 화재가 발생했다면 당연히 물어줘야 한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