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에게 일부러 맛이 없는 치킨을 배달해준다고 생각해 치킨집에 불을 내려다 실패한 20대가 3주 후 같은 가게에 불을 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1일 울산지법 형사11부(박현배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4)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치킨집에서 자신에게 일부러 맛없는 닭을 배달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결심했다.
재판부는 실형 선고의 이유로 "방화미수 이후 다시 같은 건물에 불을 놓은 점, 점포가 심하게 파손된 점, 점포에 사람이 있었다면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꼽으며 엄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heath@fnnews.com 김희수 인턴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