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3번째 마약 혐의' 에이미측 변명 "감금된 상태에서.."

2021.12.10 06:42  

마약류 투약으로 강제 추방됐다가 국내에 입국해 또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송인 에이미(본명 이윤지·39)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전날 에이미와 공범 A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에이미가 올해 4~8월쯤 6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밝혔다.

그러나 에이미 측은 "비자발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감금상태'에 대해서는 자세한 언급이 이뤄지지 않았다. 또 에이미 측은 마약 간이검사 결과와 검찰이 제출한 증거 상당수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반면 A씨는 마약 투약 혐의는 물론 혼자 벌인 사기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 역시 모두 동의하면서 A씨에 대해서만 바로 결심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수차례에 걸쳐 마약을 매매·투약하고 사기죄로 14회나 처벌받았음에도 피해자 다수를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 사건은 선고 기일을 추후 정하기로 하고 에이미 사건은 속행하기로 했다.
검찰은 에이미 측이 증거를 동의하지 않아 혐의 입증을 위해 A씨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내년 1월 13일 다음 공판을 열고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미국 국적인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과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두 차례 처벌을 받고 강제 출국을 당했음에도 올해 1월 국내에 입국해 재차 마약에 손을 댄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