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속 피하려 옆 건물로 도망간 손님들, 벌금이..

벌금이 약하네

2021.12.0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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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도엽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 속 정부의 집합명령금지를 어기고 유흥업소를 찾은 손님들이 단속을 피하려고 옆건물을 침입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하세용 판사는 공동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A씨(30), B씨(31), C씨(36)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21일 오전 2시38분쯤 서울 광진구 한 건물 지하 1층 노래방에 손님으로 방문했다가, 집합제한·금지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나온 구청 공무원이 나오자 이를 피하기 위해 옥상으로 올라간 다음 옆 건물로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옆건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은 마당을 지나 대문 밖으로 걸어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3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하 판사는 "집합명령금지 조치를 위반해 적발을 피하기 위해 도주 중 타인의 주거를 침입하는 등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