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호텔에서 화재, 투숙객들이 받는 위자료가..

보상해주라

2021.12.05 06:02  
지난해 1월26일서울 중구 장충동 그랜드 엠배서더 호텔 모습(자료사진) 2020.1.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지난해 설 연휴 서울의 한 호텔에서 묵었던 투숙객들이 한밤중 일어난 화재사고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호텔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 100만원의 위자료를 받게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부장판사 권양희 주채광 석준협)는 투숙객 A씨 등 4명이 앰배서더 호텔 운영사 서한사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1월 설 연휴 기간 서울 중구 그랜드앰배서더 호텔 지하1층에서 불이 나 수백명의 투숙객이 대피하는 사고가 일어났다.

투숙객 583명은 대부분 자력으로 대피했지만 16층 객실에 있던 A씨 등은 비상계단에 갇혀 있다가 소방관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 등은 연기 흡입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귀가했지만 이후에도 스트레스와 불면증으로 추가적인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당시 화재는 지하 1층 알람밸브실 출입구 내벽에 설치된 전기콘센트에서 발생한 불꽃이 휴지통에 떨어지면서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방화구획이 안된 탓에 불은 지상 1층 알람밸브실까지 번졌고 화재과정에서 발생한 연기가 승강기 통로를 타고 확산하면서 객실 내부에도 유입됐다.

호텔에 머물렀던 투숙객 32명은 지난해 3월 호텔 측을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1인당 300만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호텔 측이 화재 발생 당시 제대로 된 투숙객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투숙객들이 대피과정에서 느꼈을 고통과 충격을 고려해 "피고는 원고에게 1인당 50만원씩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6층 객실에 머물렀던 투숙객 4명과 호텔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은 투숙객 4명에 대해 1심(각 50만원)보다 많은 각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2심 또한 숙박업자로서 투숙객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화재 당시 호텔 측의 조치가 미비했다고 지적했다.


2심은 "투숙객이 깊이 잠든 새벽녘에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직원들이 방송이나 객실 전화를 통해 대피 안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호텔 화재현장 조사에서도 이 점이 지적됐다"고 밝혔다.

또 당시 비상벨·스프링쿨러·방화문 등 시설이 제대로 설비되지 않았거나 작동하지 않았고도 설명했다.

2심은 "A씨 등이 비상계단을 통해 대피하려 했으나 옥상으로 통하는 문이 잠겨 있어 비상계단 내부에 격리되기까지 했다"며 "A씨 등이 느꼈을 극심한 공포감과 이후 스트레스 등으로 상당기간 치료를 받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