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차한 女승객 차로 치고도 택시기사가 억울했던 이유

한문철도 일부 동의했다

2021.12.04 09:40  
지난 10월 10일 제주에서 발생한 사고. (유튜브 '한문천TV' 갈무리) © 뉴스1

(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택시에서 내렸던 승객이 강아지를 잡으려고 택시 앞쪽에 몸을 숙인 것을 못 본 운전 기사가 그대로 차를 출발해 승객이 다치는 사고나 발생했다.

지난 2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택시에서 내린 손님을 택시가 역과한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10월 10일 제주에서 택시 차량이 손님을 역과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목적지에 도착한 택시에서는 뒷자리에서 강아지를 안은 여자 승객과 조수석 자리에 앉아있던 남자 승객이 각각 내렸다.

이후 택시 기사는 다음 승객을 잡기 위해 휴대전화를 조작했다.

그 사이 여자 승객이 안고 있던 강아지가 택시 앞으로 이동했는데, 여자 승객은 강아지를 잡기 위해 택시 앞에 몸을 숙였다.

이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 택시가 곧 출발해 잠시 후 '쿵' 소리가 발생했다.

이에 택시기사가 차를 세웠고 함께 탔던 남자 승객이 "아니 사람을 왜 깔고 가요?"라고 항의한다. 그때야 택시 기사는 사람을 친 것을 알게 된다.

제보자는 "어찌 됐든 사람이 다쳤기에 잘한 건 아니지만, 한편으론 너무 억울해서 답답한 마음에 문의했다"며 "일방적으로 잘못한 걸까요. 경찰이 중상해로 입건될 수 있다는데 걱정이 많다"고 고민을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다친 정도를 보면 중상해까지는 아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한 변호사는 "블랙박스에서는 승객이 보이지만, 운전석에서는 안 보이는 각도"라며 "참 운이 안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택시가 출발하기 전에 내려서 앞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보이기에 승객 잘못이 더 커야 맞다"고 조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