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임신한 어린이집 교사가 육아 휴직 계획을 밝히자 어린이집 원장이 "피임을 했어야지"라는 반응을 보여 논란을 일고 있다. 피해 교사는 임신 사실을 밝힌 이후부터 원장이 과도한 업무를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1일 YTN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자신을 서울 영등포구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라고 소개한 A씨는 지난달 29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집 육아휴직 거부 신고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2020년 12월 결혼한 A씨는 지난 9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2020년 10월 어린이집 개원 때부터 일한 A씨는 2022년 3월부터 육아 휴직을 사용하겠다고 지난 10월 원장에게 알렸다.
A씨는 "하지만 돌아온 건 왜 계획에 없이 임신을 해서 피해를 주냐는 폭언과 함께 육아 휴직과 출산휴가는 못 준다는 말뿐이었다"고 원장의 반응을 전했다.
이어 "그 이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육아 휴직 요청을 드렸으나 절대 줄 수 없다며 그냥 3월부터 실업처리하고 실업급여를 주겠다는 말뿐이었다"고 덧붙였다.
"저에게 복수라도 하듯이 과도한 업무량을 주고 배에 아기가 있는데 제 앞에서 욕설과 듣기 거북한 언행을 계속하고 추가 근무수당도 없이 밤 9시가 넘도록 저녁도 안 먹이고 야근과 주말 근무를 강요했다"고 A씨는 주장했다.
A씨는 "요즘 같은 시대에 보육을 담당하는 어린이집에서 육아 휴직 거부도 말이 안 되는데 폭언을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A씨는 "저는 이 일이 완벽하게 처리될 때까지 구청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을 예정이며, 법적으로도 처리가 될 수 있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TN 보도에 따르면 A씨는 현재 병가를 낸 상태로 원장은 영등포구청의 조사에서 직원에게 육아 휴직을 줘야 하는지 몰랐다고 답한 것으로 드러났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