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으로 최근 불구속 기소된 정영학 회계사가 과거 동업자였던 정재창씨로부터 공갈·협박을 당한 혐의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정 회계사가 정씨로 협박을 당했다는 내용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정 회계사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씨와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회계사는 정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 뇌물을 줬다는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150억원을 요구해 120억원을 받아갔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본부장은 2013년경 천화동인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을 도와주면 대장동 개발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제의하고 이후 금품을 요구해 총 3억5천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시효가 10년인 뇌물수수와 달리 뇌물공여는 공소시효 7년이 지나 남 변호사와 정 회계사 등은 처벌을 면했다.
정씨는 유 전 본부장에게 뇌물을 건넨 이후 대장동 사업에서 빠졌다가 2015년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 방식으로 진행되며 땅값 상승이 예상되자 다시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통해 정 회계사 등이 막대한 이익을 얻자 150억원을 요구했고 이에 정 회계사와 남 변호사가 각각 60억원씩 120억원을 모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