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가 외부인 이용 금지를 위해 놀이터에 인식표로 아동을 구분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당 아파트 거주자가 아닐 경우에는 주민을 통해 '놀이터 일일 이용권'을 발급해야만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다.
17일 쿠키뉴스에 따르면 경기 광명시 한 아파트에서 외부인의 놀이터 이용을 막으려는 목적으로 인식표를 발급해 어린이를 구분했다.
2009년에 준공된 총 1200여세대의 대단지인 광명 A아파트는 놀이터에 '어린이 놀이 시설 이용 지침' 안내판을 설치했다. 안내판에는 단지 거주 어린이가 놀이터에서 놀 때는 인식표를 착용해야 하며, 목걸이 형태의 인식표는 관리사무소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제작·배부토록 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5세 이상~초등학생 아동으로, 인식표 분실 및 훼손으로 재발급 시 1매당 5000원을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인식표 발급 대상은 아파트 세대를 방문한 친인척 등 어린이(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어린이의 친구(초등학생 이하), 아파트 중학생(외부 중학생은 불가)으로 제한했다. 외부인이 이 인식표를 받으려면 시설 이용 중 사고가 나도 아파트에 책임을 묻지 않을 것과 시설 훼손 시 보수비용 보상을 약속해야 한다.
이에 인근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기적인 행태’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아파트가 놀이터 이용권을 시행하던 초기 한 주민은 "입주민 의견 수렴 과정은 없었다"며 "어른이 치졸하게 아이 노는 공간까지 이래야 했나"라고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다른 입주민들도 이에 동의하며 이용권에 대한 비판을 이어 갔다.
하지만 A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은 "아이들을 차별하려는 의도가 아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것"이라며 "인천 아파트 놀이터 사례와는 성격이 전혀 다르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안전요원도 배치해 봤는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 조처를 한 것"이라며 "현재는 단속이 없지만 놀이터 관련 민원이 증가해 지침을 당분간 유지할 생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앞서 인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서도 외부 어린이들이 놀았다는 이유로 신고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실제로 인천시 중구 영종도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 회장은 지난달 12일 오후 "아이들이 놀이터 기물을 파손했다"며 112에 신고했다. 이에 아이들의 부모는 협박 및 감금 혐의로 이 회장을 고소한 상태다.
rejune1112@fnnews.com 김준석 수습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