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야한 옷을 입을 권리'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을까. 영국에서 한 여성이 너무 야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마트에서 쫓겨나는 사건이 발생했다.
12일 영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22세의 자이아라는 여성은 지난 9일 런던 동부에 있는 한 마트를 방문했다.
그런데 한 매장 직원이 자이아에게 접근해 “당신의 몸이 거의 보인다. 매니저가 지금 오고 있다”라고 말했다.
당시 그녀는 크롭 탑과 트레이닝복 하의를 입고 있었다. 배꼽이 일부 보이긴 했지만 야한 복장이라고 볼 수는 없었다.
자이아는 사건 당시 자신이 찍은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리며 “매장 직원이 나를 존중하지 않았다”라고 반발했다.
자이아가 올린 영상이 화제가 되자 마트 본사 측은 “당시 직원의 행동은 본사에서 정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마트 본사 측은 현지 언론과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 사건을 알게 되자마자 조사에 착수했다”라며 “자이아에게 연락해 사과도 했다”라고 밝혔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