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과거 한 30대 남성이 키스방 출입이 불법인지 여부를 경찰청에 문의하자, 이에 대한 경찰의 친절한 답변이 다시금 화제를 모으고 있다.
10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 민원인의 문의에 대한 경찰 관계자의 답변 내용이 공유됐다.
민원인은 자신을 33살의 97kg 몸무게를 가진 대머리 청년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직업도 백수고 정상적인 경로로 여성과 사귀는 것은 불가능한데, 키스방에 가는 것이 불법인지 궁금하다"며 "듣기로는 15만원에 한 시간 동안 20대 여성과 키스를 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다고 하니 뭔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키스방이 불법인지 (궁금하다)"라며 "나중에 조사 들어와서 경찰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받는 건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한 답변은 경찰청 생활질서과에서 작성했다.
생활질서과 측은 "고용된 여성과 일정한 시간동안 밀실에서 키스만 할 수 있고 일절 다른 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불법 영업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종업원과 키스를 하며 몸을 터치하고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하게 키스만 할 경우는 음란 행위까지는 해당되지 않겠지만, 유사 성행위 혹은 남성 혼자서 자위행위까지 하는 것을 방치한다면 영업주는 풍속 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 3조(준수사항) 2호(2호 음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알선 또는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전한 만남을 통해 인생을 함께 할 좋은 사람을 만나길 바라겠습니다"라며 글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근 이른바 '키스방'을 운영해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업주와 종업원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종종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달 28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키스방 업주 A씨(35)와 종업원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