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TV 소리를 줄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원 직원의 손가락을 부러뜨린 40대 보육교사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에 처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지난 1일 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육교사 A씨(43)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14일 오후 10시30분쯤 서울 서대문구의 한 한방병원 병실에서 TV소리를 줄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무시한 병원 직원 B씨(61)의 오른쪽 새끼손가락을 꺾어 골절상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 측은 "B씨와 TV소리 문제로 실랑이를 한 사실이 있을 뿐, 손가락을 꺾은 적은 없었다"면서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그 진술 내용이 구체적인 점, B씨가 피해 직후 경찰에 신고했으며 곧바로 병원에 방문해 골절상으로 수술을 받은 점, 목격자의 진술이 있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소한 이유로 병원에서 일하는 피해자에게 가볍지 않은 상해를 가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B씨의 손가락을 꺾은 사실이 없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된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