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숨지기 직전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을 협박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인천 현직 경찰 간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8일 열린다.
7일 경찰 등에 따르면 8일 오후 협박 등 혐의로 인천경찰청 모 경찰서 소속 40대 중반 A경위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
경찰은 A경위가 B씨를 협박한 과정과 A경위의 협박과 B씨의 사망 사이 인과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A경위의 구속 여부는 다음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경위는 이달 2일 새벽 인천시 서구 일대에서 내연 관계인 40대 여성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죽어라"고 말하는 등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당일 오전 8시30분 B씨가 거주하는 가정동 한 빌라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채로 A경위에 의해 발견됐다.
A경위는 당직 근무를 마치고 B씨가 거주하는 빌라에 갔다가 B씨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B씨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경위를 수사하던 중, A경위와 B씨가 2~3년간 내연관계를 맺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수사를 통해 A경위가 B씨가 숨지기 직전인 당일 새벽 B씨를 상대로 협박성 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파악해 6일 A경위를 긴급체포했다.
A경위는 B씨와 내연관계를 맺고 있던 중, B씨가 숨지기 한달 전 다른 남성으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고 불안감을 호소하자, B씨의 신변을 보호해주는 차원에서 가족 명의의 한 빌라에 임시거처를 마련해줬다.
경찰은 7일 오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살교사 혐의 적용 등도 검토 중"이라면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