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던 '신안 염전노예' 사건과 유사한 노동착취 피해가 또 신안에서 있었다는 취지의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전남경찰청은 신안에서 염전 사업장을 운영하는 장모씨를 사기 혐의로 최근 입건했다. 장씨는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박씨에게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고 박씨의 신용카드 등을 부당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전남 신안 노동력 착취 등의 피해를 봤다며 염전주 장씨를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근로기준법 위반, 상습준 사기, 감금 등 혐의로 고소했다. 박씨 측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7년 가까이 새벽부터 저녁까지 염전 노동을 제공했지만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장씨가 제대로 사업자 등록을 했는지, 사생활 감시와 폭행 여부도 살펴보고 있다.
앞서 2014년 2월 신안 신의도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을 유괴해 감금하고 강제로 집단 노동을 시켜온 일이 드러나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었던 바 있다. 당시 피해자는 가해자 감시가 누그러진 틈을 타 어머니를 통해 지역이 아닌 서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들이 소금 장수로 위장해 섬에 잠입해 피해자들을 구출하면서 실태가 세상에 드러났다.
한편 장애인 인권 단체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28일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염전지역 인권실태의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단체는 "박씨는 7년 동안 연말이 돼도 정산금을 받아본 적이 없으며 염전주는 박씨와 은행에 동행해 박씨 계좌로 현금을 입금해준 뒤 박씨가 은행 창구에 가서 현금을 인출해 바로 다시 염전주에게 돌려주는 수법을 반복했다고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신안 염전 현장에는 아직 무연고자와 장애인 등 10여명이 노동 착취를 당하고 주장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