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라이브 방송 중 전처 불태워 죽인 男, 이혼 전까지..

죽어야지

2021.10.16 02:17  
[파이낸셜뉴스]

중국인 남성이 전처를 불태워 죽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15일(이하 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중국 법원은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하는 전처에게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사망하게 만든 남성에게 14일 사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는 스촨성 남서부의 티벳 자치구역 주민인 30세의 리야모다.

리야모는 지난달 라이브 동영상 방송 도중 침입한 전 남편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심한 화상을 입었고, 2주 뒤 사망했다.

전 남편 탕 루는 사건 직후 체포됐다.

루는 14일 재판에서 살인혐의에 대해 유죄가 인정돼 사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그의 범죄행위가 "극도로 잔인했다"면서 "중형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루는 전처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전력이 있다. 지난해 6월 이혼하기 전까지 수차례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혼한 뒤에도 그는 계속해서 전처를 찾아가 재결합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하자 결국 불태워 죽였다.

중국 소셜미디어에서는 리야모 사망 뒤 여성들에 대한 폭력과 이혼 후에도 계속되는 문제를 놓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고 CNN은 전했다.

중국의 허술한 법체계가 폭력에 노출된 여성을 보호하지 못하고, 학대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관용을 베푼다는 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시민 운동가들과 여성들은 가정 폭력은 가족의 사적 문제라는 뿌리 깊은 인식이 근본적 문제 가운데 하나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같은 인식으로 인해 당국이 개입을 꺼리는 경우가 잦고 여성들은 가정 폭력 문제를 공개하는데 주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2001년 이혼법이 개정되기 전까지 가정폭력이 이혼사유가 될 수 없었다.

중국은 2015년이 돼서야 가정 폭력을 금지하는 법 시행에 들어갔다. 신체적 학대 뿐만 아니라 정신적 학대도 이 범주에 포함시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