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이드미러 '톡' 쳤는데 전치 2주? 배째라는 벤츠 차주

등도 따이겠네

2021.10.07 06:46  
[파이낸셜뉴스]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친 가벼운 사고에 과도한 보상을 요구한 벤츠 차주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제보가 나왔다. 교통사고 전문가 한문철 변호사 까지 상대가 직접 소송을 걸어온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며 단 한 푼도 물어주지 말라고 조언했다.

오늘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를 보면 ‘주택가 골목도로에서 벤츠 사이드미러와 콩~ 스쳤는데 사이드미러 교체와 2주진단 대인접수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제목의 영상이 눈에 띈다.

사건은 지난 7월 20일 오전 10시쯤 충남 당진시 읍내동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영상을 보면 도로 양옆으로 차들이 빽빽이 주차된 상황에서 A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천천히 몬다. 그러다 마주 보는 방향으로 세워진 검은색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짝 스쳤다.

A씨는 "벤츠 차량은 흰 실선에서 한참 벗어난 곳에 주차돼 있었다. 워낙 공간이 협소해 천천히 지나가던 중 살짝 '톡'하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았다"고 했다.

영상만으로는 흔들림 등 충돌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만큼 경미한 사고로 보인다.

A씨와 벤츠 차주가 차에서 내려, 벤츠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살폈으나 파손 부위를 찾을 수 없을 정도였다. A씨는 "벤츠의 사이드미러는 이미 심하게 파손돼 있었고 기스들도 많이 나 있더라"며 사이드미러를 촬영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하지만 이후 벤츠 차주의 대응은 뜻밖이었다. 그는 보험사를 통한 처리를 요청했고 사이드미러 교체 비용 전액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또 2주 진단서를 내밀며 대인 배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보험사도 "진단서 들어왔으면 어쩔 수 없다. 대인 신청 받아주고 대물 보상도 우선 처리한 뒤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하라"고 했다는 것이 A씨측의 주장이다.

한 변호사는 "보험사는 (처리) 안 한다. 말뿐이고 그저 빨리 한 건을 털고 마무리하고 싶은 것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벤츠 차주가 소송을 건다면 제가 도와주겠다.
상대는 이기기 매우 힘들다. 아마 변호사 비용까지 다 물어줘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