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최서영 기자 = 지하철에서 자신의 옷으로 손에 난 땀을 닦은 남성을 본 20대 여성이 공연음란죄로 고소했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지난 25일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페이스북에는 '땀 닦는 것도 공연음란죄로 잡아넣은 지하철범죄 수사과 그러나 무혐의'라는 제목의 글을 공개됐다.
최근 지하철로 출근 중이던 남성 A씨는 손에 땀이 나서 이를 옷에 닦다가 공연음란죄로 고소를 당했다.
당시 앞에 있던 여성 B씨가 A씨의 상체를 3초간 몰래 촬영한 영상을 첨부해 "자신 앞에서 성기를 15회 만졌다"고 신고한 것이다.
하지만 여성이 촬영한 영상에는 성기를 만지는 모습은 없고 A씨가 휴대전화로 게임하는 모습만 담겨 있었다.
A씨는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B씨가 자신을 신고한 이유를 공개했다.
A씨에 따르면 B씨는 "그날 하루가 다른 것으로 너무 신경 쓰여 힘든 상황이었다. 그런데 앞에서 상의 부분을 손바닥으로 만지는 행동이 불쾌하게 보였고 누구 한 명을 그냥 고소하고 싶었다. A씨의 인생을 망치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해당 사건은 검찰에 의해 '혐의 없음'(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다.
한국성범죄무고상담센터 "이번 사건이 남성 인권을 무시한 편파적 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수사관은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여자이고, 가해자가 단지 남자라는 이유로 남자 인권을 무시했다"며 "수사가 아닌 자의적 해석으로 남성의 행위를 범죄화하는 등의 편파 수사를 했다"고 지적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명백한 무고죄인데 그에 대한 고소도 이뤄졌겠죠?", "저 경찰들 사과는 했나요?", "기분 나빠서라니"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