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상학 기자 = 현직 기상캐스터가 음주운전을 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기상캐스터 A씨를 지난 6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사거리에서 음주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를 약식기소했고, 법원은 벌금 300만원의 약식 명령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