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뉴스1) 이상휼 기자 = "25년간 딸이 살았던 집을 처분하고 오늘 떠난다. 앞으로 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겠다."
'동료의 가방 손괴범'으로 몰려 억울함을 호소하다가 극단 선택으로 숨진 경기 동두천시 8급 공무원 A씨(29·여)의 아버지는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아버지는 "오늘 양주시 아파트를 처분하고 이사하기로 했다. 우리 가족과 죽은 내 딸이 25년가량 지냈던 집에서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이사를 결정했다. 아내도 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SNS 등을 통해 딸을 범인으로 몰아간 B주무관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기위해 변호사를 선임했다"며 "가방 관련 문제가 생겼을 당시 담당과장이 원만하게 해결을 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문제를 키워 딸을 경찰에 조사받도록 방조하거나 분위기를 이끌어갔다. 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 동두천시청에 가서 B씨를 만나려 했지만 연가를 냈다고 한다. 아직까지 한번도 연락 온 적 없다. 최용덕 시장을 비롯해 공무원노조 등에서도 연락 온 적 없다"면서 "시청 내부에서 유야무야 덮이지 않도록 싸울 것이다"고 덧붙였다.
또한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대낮에 직장 사무실 내에서 자신이 의심 받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료의 가방을 칼로 손괴하겠느냐"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빚어지는데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갈등을 키운 부서장 및 팀원들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동두천시청 3년차 공무원인 A씨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양주시 광사동 아파트 15층에서 투신해 숨졌다.
A씨는 이달 초 부서 내에서 공직 임용동기인 B씨(33)의 '수백만원대 명품 가방을 칼로 손괴했다'는 의심을 받아 괴로워했다.
범인으로 몰렸던 A씨는 경찰조사를 받은 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에 따르면, B씨는 SNS를 통해 A씨를 모욕하는 글을 게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B씨는 "사무실 내에는 CCTV가 없지만, 복도 CCTV를 확인한 결과 당시 잠시 방문한 민원인 할머니를 제외하고 A씨 밖에 없었다"며 "자리를 비운 사이 가방이 칼로 찢겨 있어 충격을 받았고, 이후 트라우마(사고후유장애)가 생겨 정신과 치료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시의 최종 관리자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며, 고인과 유족들에게 사죄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최 시장은 "고인은 가방 손괴 범인으로 몰렸지만 그에 대한 증거는 아무것도 없었다. 경찰에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겠지만, 시에서도 나름대로 조사하고 무엇보다도 2차 가해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