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흉기로 아버지 수차례 찌른 40대 딸 "동생의 환청이.."

변명이 나오냐?

2021.08.12 12:06  
© News1 DB

아버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하려고 한 40대 여성이 법정에 섰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2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A씨(42)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월11일 제주시에 있는 아버지의 집에서 집 안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의 가슴과 손목 등을 찔러 살해하려고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5000만원을 빌리기 위해 아버지의 집을 찾아갔던 A씨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흉기에 찔린 A씨의 아버지가 밖으로 도망치면서 A씨의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이날 공판에서 흉기로 아버지를 수차례 찌른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심신 장애를 주장하며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정동 장애(여러 현실 상황에서 부적절한 정서 반응을 보이는 장애) 등으로 심신 장애 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라며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고 했다.

A씨도 "평소 환청이 들린다"며 "(범행 당시) 머릿속에서 이복동생이 아버지를 죽이라고 시켰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변호인이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함에 따라 정신감정 결과가 나온 뒤 다시 공판을 열기로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