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60대男, 길거리서 만난 여고생에 다가가 “나랑 연애하자..."

제정신이야!!

2021.07.21 13:32  
대전지방법원(DB) © News1

길거리에서 마주친 여고생을 성희롱한 60대 남성이 형 집행을 유예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대전 대덕구 한 병원 앞 길거리에서 여고생 B양에게 다가가 “젊은 여자 하나는 먹여 살릴 수 있다. 나랑 연애하자”는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리를 벗어나려는 B양을 붙잡으려고까지 한 A씨는 얼마 못가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희롱한 점은 죄질이 불량하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A씨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도 면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