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1) 김종서 기자 = 수년간 동거하던 여자친구가 이별을 요구할 것 같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여자친구 B씨(36·여)의 휴대전화에 녹음된 “A와 헤어지고 돌아가겠다”는 등 B씨 전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듣고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잠든 B씨를 때려 깨운 뒤, “나를 갖고 놀았다”며 B씨를 살해할 목적으로 흉기를 휘둘렀지만, B씨가 격하게 저항해 미수에 그쳤다.
흥분한 A씨는 집 밖으로 도망치는 B씨를 향해 계속해서 흉기를 휘두르기도 했으나,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는 B씨를 보고 스스로 범행을 멈췄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느꼈을 두려움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범행은 죄질이 나쁘다”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어 엄벌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순간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느껴 범행을 중단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자수 취지로 경찰에 신고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