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에 떡하니 주차를...사연은?

"내 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붙여?

2021.07.08 09:28  
지난해 12월28일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40대 남성이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사진=독자제공)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승용차로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12시간 동안 가로막은 입주민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이재욱)는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9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9시35분까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양주시 옥정동의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승용차로 가로막은 혐의다.

그는 아파트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부착한 것에 불만을 품어 이 같은 행각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아파트 관리사무소측이 A씨에게 이동주차를 요청했으나 A씨는 버텼고 경찰이 출동한 뒤에야 차를 옮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아파트 지하주차장 출입구가 약 12시간 동안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시간에 큰 불편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아파트 관리소장이 사과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