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뉴스1) 김정호 기자 = 강원도내 모 부대에서 복무 중인 아들이 훈련 중 눈을 심하게 다쳤으나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방치됐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와 논란이 일고 있다.
청원인은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27사단 전차중대 포수인 우리 아들 다친 눈은 누가 책임을 질까요’ 제하의 글을 게재했다.
청원인은 글을 통해 “우리 아들은 27사단 전차중대 포수이다”며 “4월 20일 (오전)1시쯤 훈련 중 포탑문이 안 닫혀 망치로 닫는 중 이물질이 튀어 눈에 들어갔다. 아들은 소대장에게 눈이 너무 흐릿하게 보인다고 보고했으나 소대장은 훈련 뺄라고 꾀병부리냐고 말을 하고 물로 눈 씻고 전차안에 들어가서 잠이나 자라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들은 수차례 소대장에게 눈이 흐릿하고 눈이 잘 안보인다고 호소했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았다”며 “아들이 또 호소하자 행정보급관을 불러 13시 정도(오후 1시)에야 의무대를 보내줬다”고 주장했다.
또 “아들을 본 군의관이 빨리 민간병원을 보내라고 지시 했지만 간부들이 누구 카드로 결제하냐며 1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여 시간이 늦춰졌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홍천에 있는 안과를 (오후)4시 정도에 도착했고, 24시간 안에 수술을 하지 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다는 절망적인 얘기를 들었다”며 “아들은 저녁 11시30분에 수술을 받았고, (현재)2차 수술을 앞두고 있지만 수술을 받아도 눈이 보일지 안보일지조차 모르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군부대 관계자는 “국민청원에 제기된 내용은 이미 민원이 제기돼 해당 사단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상당부분 사실과 다르다”며 “해당 부대에서는 훈련 중 부상에 대해 진료 및 치료 여건을 최대한 보장했다”고 해명했다.
또 “환자 조치 지연은 사고 초기 부상자 본인과 소대장 모두 단순 이물질이 눈에 들어 간 것으로 인식해 즉시 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및 조치하지 못했으나, 이후 통증이 지속돼 바로 군의관 진료 후 민간 의원과 병원에서 진료 및 치료(수술)이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소대장 A씨도 “‘눈 비비지 말아라, 물로 씻어내 보자’ ‘눈 감고 있는게 좋지 않겠냐, 눈감고 있어라 잠들어도 상관없다’ ‘눈 괜찮니? 간지럽지 않니? 간지러우면 결막염일수도 있다’고 말한 것이 와전된 것이고, 꾀병이라는 말은 한 적도 없다”며 “이는 군사경찰, 감찰부, 법무부 등에서 저를 징계혐의자로 상정하고 조사했을 때 진술한 내용이고 검증이 완료된 조사 결과이다”고 반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