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1일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준다는 이유로 고양이 사체를 이웃집 지붕에 던진 A씨(86·여)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4일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준 이웃집 B씨에게 폭언과 함께 고양이 사체를 B씨 집 지붕에 던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고양이 사체를 동물전문감식팀에 보내 독극물 여부를 조사했지만 독극물은 검출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고양이를 죽였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동물보호법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협박과 폭언을 받아 신변에 위협을 느낀 B씨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