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다시 만나자는 요구 거절당하자 감금시킨 20대, 차 내린 뒤..

감금에 폭행에.. 하..

2021.06.21 12:55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다시 만나자는 요구를 거절한 전 여자친구를 차량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한근)은 감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씨(2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말 밤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전 여자친구인 B씨(22)에게 다시 만나자고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차 안에 감금하고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차에 태운 상태로 울산 남구에서 울주군 두서면까지 약 20㎞를 질주하는 등 3시간30분가량 B씨를 감금했으며, 차에서 내린 뒤에도 B씨의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뺨을 때리거나 창문에 머리를 부딪히게 하는 등 폭행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불량하고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