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5살 아이를 학대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긴급체포 당시 "목말 태우던 중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계부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친모는 끝내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13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중상해, 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20대 중반 부부 A씨(계부)와 B씨(친모)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다.
이들은 심사장에 들어가기 전 "학대 사실 은폐한 적 있나" "아이 의식 못차리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배우자의 학대 모습 본 적 있나" 등 취재진의 물음을 받았다. 이에 계부는 "혐의를 인정한다" "죄송하다"고 말하면서 심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친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황급히 심사장 안으로 모습을 감췄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A씨 부부는 지난 4월말부터 6월10일까지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주거지에서 C군(만 5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6월10일 오후 1시30분께 같은 장소에서 C군을 학대해 뇌출혈로 중태에 빠뜨린 혐의다.
C군은 6월10일 오후 1시34분께 이들 부부가 119에 신고하면서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으나, 현재 의식이 없는 상태다.
C군은 발견 당시 당시 호흡은 있었으나, 의식이 없이 누워 있던 상태였으며, 양측 볼에서 멍자국이 발견됐다. 두피에서 약 1㎝가량의 상처도 발견됐다.
A씨 부부는 C군을 진료한 병원 의사가 아동학대를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C군을 홀로 양육 중인 B씨를 2년 전 만나 사귀다가, 지난해 9월부터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하며 C군을 함께 양육해오다 범행을 하게 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당초 지난해 9월 효자손을 들고 C군을 훈육하는 것을 발견한 이웃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으나, 입건은 되지 않았다. 당시 C군의 몸에 학대 정황이 발견되지 않아서다.
그러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대상이 되면서 이때부터 한 달에 한번 관리를 받아오던 중,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 10일 부부를 검거 후 조사를 통해 이들의 학대가 올 4월말부터 시작된 것을 확인했다. 학대 사유는 C군(5)이 위험한 물건을 만진다거나, 공부를 하지 않는다는 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당초 경찰 진술에서 "목말 태우다가 실수로 아이를 떨어뜨렸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 조사가 이어지자 범행을 시인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