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마초 상습흡연' 비투비 출신 정일훈, 1심의 결과는..

"대마흡연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

2021.06.10 14:45  
비투비 출신 정일훈(자료사진) © News1 권현진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대마초 상습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비투비 전 멤버 정일훈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10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1억3300만원 상당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정씨와 함께 기소된 박모씨에게는 징역 2년, 다른 피고인 2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이 선고됐다. 나머지 피고인 4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정씨 등 4명에 대해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정씨는 2016년 7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61회에 걸쳐 약 1억3300만원 어치의 대마를 구입해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약 혐의가 알려지자 정씨는 비투비를 탈퇴했다.


재판부는 정씨에 대해 "전체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범행이 중하다. 대마흡연 범행은 상습성이 인정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마를 사들여 흡연한 것 이외 판매·유통 등 영리행위를 하지 않은 점, 초범이며 범행을 자백·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