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경찰이 고양이 14마리를 아파트에 남겨둔 채 이사를 떠난 세입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진구청으로부터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최근 부산진구 당감동 한 아파트에서 고양이 14마리가 발견됐다. 세입자는 이미 집을 비운 상태였고 지난 2일 아파트를 방문한 집주인 A씨가 이를 발견했다.
당시 집 곳곳에는 고양이 배설물이 쌓여있고 벽지가 뜯겨 있는 등 아수라장이었다.
A씨와 진구청은 지난 5월26일 세입자 B씨가 계약기간이 만료돼 집을 떠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B씨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