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자신의 딸과 교제 중인 남성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며 폭행·감금하고, 굴착기를 동원해 협박을 일삼은 일가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특수상해와 공갈미수, 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범행에 가담한 A씨의 형 2명과 아들에게는 징역 6월~8월에 집행유예 1~2년을 각각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피해자 B씨(32)가 미혼인 자신의 딸과 교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딸과 헤어질 것을 요구했지만 "만남을 이어가겠다"는 답을 듣게 되자 B씨를 나무의자와 주먹 등으로 폭행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했다.
또 전선으로 B씨의 팔과 다리를 결박해 승용차 트렁크에 강제로 태워 운행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감금하기도 했다.
A씨는 친형 2명, 자신의 아들과 함께 굴착기로 구덩이를 파 B씨를 눕게 한 뒤 가슴과 하반신에 흙을 뿌려 일어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서 딸 인생을 망치게 됐으니 자신의 계좌로 매달 200만원씩 20년 동안 입금하라며 응하지 않으면 땅에 파묻을 것처럼 겁을 주기도 했다.
B씨는 요구를 받아들이는 척 하며 현장을 빠져나와 경찰에 신고했다.
이 판사는 "사건 범행 발생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하나 A씨의 범행은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역시 작지 않은 상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