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동안 숨어지내던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2부(박명희 부장검사)는 최근 살인사건 피의자인 A씨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02년 7월 14일 상대 폭력조직원 2명을 흉기로 찌르고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려 1명을 숨지게 하면서 1명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10대였던 A씨는 통영 내 한 폭력조직의 추종세력으로 활동하다 동료 조직원 7명과 함께 경쟁 조직을 습격했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수사단계에서 살인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고 참고인으로 분류돼 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받은 뒤 종적을 감춘 가운데 검찰은 2002년 A씨에 대해 기소중지(지명수배) 처분했다.
19년 간 생사 여부도 확인되지 않던 A씨는 돌연 지난 4월14일 휴대전화 개통사실이 확인되면서 꼬리가 밟혔다. 검찰은 매년 분기별로 기소중지자에 대해 점검을 한다.
이 과정에서 단서를 포착한 검찰은 이후 3주 간 휴대전화 발신기지국 위치추적,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A씨가 숨어있는 곳을 찾아 지난달 체포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