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혼자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기 위해, 밤중에 수차례 찾아가 현관문을 돌린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주거침입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7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4월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B씨의 집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는 등 약 5차례에 걸쳐 B씨의 집에 침입하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 집 현관문을 열려고 시도한 것은 실수였다"며 "치매, 알코올중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A씨는 이 사건 주택에 약 20년 동안 거주하면서 건물의 구조, 주변 지리를 잘 알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술을 마시더라도 집은 잘 찾아가고, 절대 실수한 적이 없다'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간에 반복적으로 여성이 혼자 거주하는 주거지에 침입을 시도한 A씨의 행위는 그 자체로 죄질이 나쁘다"며 "A씨의 행위는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있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B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일관하고 있다"며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양형에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