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35㎝ 어린이 키' 인형으로 성을..." 의정부 리얼돌 논란

어린이공원, 어린이집, 고등학교가 인근에...

2021.06.01 08:39  
[파이낸셜뉴스]

리얼돌 영업이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경기 의정부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단지 상업지구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업소가 오픈을 앞둔 가운데서다. 리얼돌 영업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부터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오늘 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살펴보면 '의정부시에 리얼돌 체험방 영업을 중단시켜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다.

이 글의 작성자는 "의정부 시내 상업지구 한복판에 24시간 무인 리얼돌 체험관이 오픈한다는 소식을 듣고 걱정이 크다"고 적었다.

이어 그는 "해당업체 주변엔 영화관 2곳, 200~500m 내에 어린이공원과 어린이집이 3곳, 고등학교가 도보 10분 거리다"고 했다.

작성자는 "리얼돌이라는 세글자만 인터넷에 검색해도 청소년에게 부적합한 단어라고 나온다"면서 "행정당국은 리얼돌 체험관 200m내에 교육시설이 없다는 이유로 단속할 근거가 없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작성자는 "리얼돌 체험관은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하고 성매매특별방지법에도 적용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서 "리얼돌의 모양은 키가 135㎝정도로 누가 봐도 어린이 키만 한데 아이만한 인형으로 성을 상품화한 업체가 아무런 제재없이 영업을 할 수 있는 게 문제가 없는 것인가"고 따졌다.

이 청원자는 "청소년이 1시간에 3만원이란 비용으로 사람이 아닌 인형에게 성적 호기심을 풀어서야 되겠는가"면서 "철없는 어른들이 죄책감도 거리낌도 없이 아이만한 크기인 135㎝의 인형에 성욕을 푸는 게 문제 없는 일인가"고 반문했다.

청원자는 "인형으로 성욕을 푸는 잘못된 성에 대한 인식이 언제 어떻게 사람에게 향하게 될 지 두렵다"며 "이런 업소가 더이상 대한민국에 뿌리 내릴 수 없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지난 4월에도 경기도 용인시에서도 리얼돌 영업과 관련한 주민들의 청원이 있었다. 주민들은 리얼돌 영업을 막아달라고 용인시에 청원을 올렸고 해당 업주는 청원 발의 후 영업장을 자진 폐쇄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