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승객만을 골라 휴대전화를 수차례 훔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노호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지하철 2호선 전동차 안에서 승객들의 휴대전화를 수차례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주로 밤늦은 시간이나 이른 새벽 지하철에서 졸고 있는 승객을 범행대상으로 삼았다. 좌석에 앉은 승객이 잠든 틈을 타 손에 들고 있는 휴대전화를 몰래 빼가거나 승객이 졸다가 떨어뜨린 휴대전화를 주워 절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전에도 절도죄로 두 차례 이상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재판부는 "수차례 같은 수법의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기간 중 이번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질타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출소 후 생계곤란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피해자에게 피해를 변상한 점을 고려해 양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