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복운전으로 피해자 배와 허리 친 운전자, 알고보니 대기업의...

아이고;; 왜 그러셨어요;;;

2021.05.28 16:04  
구본성 아워홈 대표이사 /사진제공 = 아워홈 © News1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구본성 아워홈 부회장이 다른 차량이 무리하게 끼어들었다는 것에 화가 나 보복운전을 하고, 상대방 운전자를 자신의 승용차로 친 혐의로 최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오전 10시30분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구 부회장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구 부회장은 지난해 9월5일 낮 12시35분쯤 서울 강남구의 편도 3차로 도로를 운전하던 중, A씨의 차를 앞지른 후 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아 A씨의 차량을 파손한 혐의를 받는다.

구 부회장은 A씨가 자신의 승용차 앞으로 끼어들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 직후 구 부회장은 도주했고, A씨 역시 구 부회장을 추격했다. 같은 날 낮 12시47분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의 한 지하주차장에서 A씨와 구 부회장의 차량은 멈췄고, 차에서 내린 A씨는 구 부회장 승용차 앞에 서서 "경찰에 신고했으니 도망가지 마라. 기다려라"라고 항의했다.

그러나 구 부회장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A씨의 배, 허리를 친 것으로 조사됐다.
구 부회장은 손으로 차를 막는 A씨를 무시한 채 계속 운전을 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오는 6월 3일 오후 2시 구 부회장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 부회장은 현재 재판부에 한 개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