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지지-야당 비방 댓글' 이태하 전 단장의 최후

벌 받아야지

2021.05.28 06:00  
이태하 전 국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 관련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2016.4.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2012년 대선 당시 특정후보와 정당을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댓글을 작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태하 전 국군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증거인멸교사 및 정치관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단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전 단장은 2012년 대선 당시 부대원들을 동원해 박근혜 당시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대선후보와 정치인을 비방하는 인터넷 댓글을 달아 정치에 관여한 혐의으로 기소됐다. 이 전 단장은 또 압수수색에 대비해 부대원들에게 노트북 초기화를 지시한 혐의 등도 받았다.

1심은 "피고인은 소속 부대원들의 정치활동 관여행위를 방지해야 할 위치에 있었음에도 오히려 이를 지시함으로써 조직적인 정치관여를 야기 내지 조장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대통령 지지글 등 게시글 중 일부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친다고 보기 어렵다며 징역 1년6개월로 감형했다.

그러나 2018년 대법원은 대통령 지지 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정치적 의견 공표라면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형성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혐의는 대의민주주의 근본정신을 훼손하며, 이는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될 수 없다"며 이 전 단장의 혐의을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이 전 단장이 40년 넘게 성실하게 근무하면서 봉사한 점이 인정되고,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점을 참작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 전 단장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