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교사가 여학생에게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2021.05.26 06:00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남자 모둠원의 기쁨조를 해라" "인형으로 만들어 침대에 걸어두고 싶다"며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한 고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경기 양주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한국사 교사로 근무하던 최씨는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여학생들에게 "다른 남자 모둠원들의 기쁨조를 해라" "너는 아이를 잘 낳게 생겨서 내 며느리 삼고 싶다" "너를 인형으로 만들어서 침대 앞에 걸어두고 싶다. 눈 뜰때마다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등 성희롱하고, 수행평가 점수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에게 "왜 말을 그딴 식으로 하냐. 싸가지가 없다"며 수행평가 용지를 일부러 바닥에 던져 정리하도록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총 11회에 걸쳐 학생들 성적·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발언 내용이나 맥락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을 넘어섰고, 그 횟수도 적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피해자들이 현재 처벌을 원치 않고 있고, 10여년간 교사로서 성실히 근무해왔으며, 별다른 범죄전력도 없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도 "최씨의 발언이 아동에 대한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며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했다.

최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