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이웃 주민의 현관 출입문을 흔들어 부수고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씨(77)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31일 서울 관악구 소재 공동주택에서 이웃 주민 B씨(53·여)의 현관 출입문을 수회 두드리고 1~2분간 출입문 장치를 당겨 부순 후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현관 출입문이 열린 후 B씨에게 집안 내부를 보겠다고 했다가 거절당했다"며 "층간소음 문제로 B씨와 평소에도 종종 다퉜는데 그날은 너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B씨 집 출입문 앞에서 이야기만 했을 뿐 집 안으로 들어간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박 판사는 "B씨는 사건 당일 쓴 진술서와 경찰조사에서 '옷을 입고 문을 열어줄테니 잠시만 기다려달라고 했는데 A씨가 문고리를 흔들어 부수고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왔다'고 했다"며 "A씨가 집안 신발 벗는 곳까지 들어가지 않았다고 해도 B씨 주거의 평온을 해한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해당 판결에 불복한 A씨 측은 항소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