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서울 도심에서 '도끼 난동'을 부려 행인을 위협한 5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근영·노진영·김지철)는 18일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52)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후 중한 범죄를 저질렀고, 그로 인해 판결 선고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며 "그 범행에 대해서는 상응한 처벌을 받을 걸로 예상돼 이 사건은 1심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임씨는 지난해 3월14일 오후 7시쯤 "도끼로 죽여달라"는 환청을 듣고 도끼 두 자루를 들고 노원구 상계동 일대에 나와 시민들을 협박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해 7월 1심은 "범행 위험성이나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느꼈을 점으로 보이는 점, 피해 회복이 안 되고 폭력으로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정황이 있다"면서도 "조현병으로 환청을 듣고 이 사건에 이른 점 등 유리한 정황이 있다"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이를 기각했다.
한편 임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가 4개월 만에 이웃을 살해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고충정)는 임씨에게 징역 25년과 함께 전자발찌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했다.
임씨는 지난해 11월21일 오후 9시쯤 노원구 상계동 한 주택가에서 60대 남성 이웃 주민에게 흉기로 머리, 얼굴, 목 등 치명적인 부위를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피해자 옆에서 태연하게 밥을 먹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