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을 보상해주는 특약 보험에 가입한 뒤 허위로 보험금을 타낸 일당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6) 등 7명에게 50만~200만원의 벌금을 각각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 등은 골프 경기 중 홀인원을 하게 되면 홀인원 비용(증정품, 축하만찬, 축하라운드 비용)으로 소요된 금액을 보상해주는 특약 보험에 가입했다.
이들은 골프 라운딩 중 홀인원을 하게 되자 자신의 카드를 이용해 홀인원 축하 비용 등을 결제한 뒤 곧바로 취소했다.
카드 결제를 취소했음에도 홀인원 축하 비용을 보상해달라는 내용의 보험 청구서와 카드명세서를 보험사에 제출해 각각 200만~500만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홀인원 기념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축하 만찬비를 사용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했다"며 "이들의 범행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