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윤수희 기자 = 남성과 여성 일행의 언쟁에서 비롯돼 '여혐·남혐' 논란으로 번진 '이수역 폭행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7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수역 폭행사건은 2018년 11월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의 한 주점에서 남성과 여성 일행이 언쟁 끝에 몸싸움까지 벌인 사건이다.
조사 결과, 여성 B씨 일행은 근처 테이블에 있던 커플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고 남성 A씨 일행은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 B씨 일행 중 한 명이 가방을 잡고 있는 A씨 일행 한 명의 손을 쳐 최초의 신체접촉이 이뤄졌다. 이를 지켜보던 다른 남성 일행이 이 여성이 쓰고 있는 모자를 치며 양측의 실랑이가 시작됐다.
양측은 감정이 격해지면서 주점 밖 계단에서 몸싸움을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 여성 일행 중 한 명은 두피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했다. 여성 일행은 "남성이 발로 차서 계단으로 넘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남성들은 "뿌리치다가 밀려 넘어진 것뿐이다" "우리도 맞았다"며 쌍방 폭행을 주장했다.
경찰은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공동폭행), 모욕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지만 검찰은 5명 중 남성과 여성 각 한 명씩에 대해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이에 불복한 A씨와 B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재판이 열렸다.
1심은 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벌금 100만원과 2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B씨의 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봐 판결을 확정했다. B씨는 상고하지 않아 2심의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