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수 김흥국(62)씨가 서울 시내에서 오토바이를 친 뒤 현장 수습을 하지 않고 달아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김씨의 사고 당시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에는 김씨 차량이 멈춰선 후 좌측에서 달려오던 오토바이가 차 앞부분을 긁고 가는 모습이 담겼다.
TV조선은 지난 6일 김씨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상대 오토바이 운전자의 합의금 제시 음성 기록 등을 보도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지나간 후 신호등 빨간불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려 했다. 그러다 돌연 멈춰 섰다. 좌측에서 가로질러 달려오던 오토바이를 발견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해당 오토바이는 결국 김씨 차량 앞부분을 스치며 지나갔다.
이날 방송에는 “김흥국 선생님이 대충 들어갈 돈이 뺑소니 혐의가 적용됐을 때 최소 3500(만원)이다. 저는 그 돈을 저한테 주셨으면 한다”는 오토바이 운전자의 녹취 파일도 틀어졌다.
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20분경 용산구 이촌동 한 사거리에서 SUV를 운전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오토바이도 황색 신호를 어기고 진입해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씨는 “오히려 내가 피해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소속사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비보호 좌회전 대기상태에서 깜빡이를 켜고 서 있었는데, 갑자기 오토바이가 내 차량 번호판을 툭 치고 갔다”며 “당시 오토바이가 사고 현장을 바로 떠났기 때문에 별다른 조치를 취할 상황이 못 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양측 주장을 듣고 영상 분석, 추가 조사 등을 바탕으로 혐의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