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뒤 경찰에서 연락이 오자 초등학교 친구의 주민등록번호를 보내고, 피의자 조사를 받으면서도 친구 행세를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주민등록법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4월9일 사기죄로 고소돼 경찰에게 연락을 받자 초등학교 친구인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B씨의 주민등록번호를 문자로 보냈다.
이후 A씨는 같은달 20일 춘천경찰서에서 사기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면서 B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자 란에 B씨의 서명을 했다.
A씨는 곧바로 경찰관에게 자신의 실제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밝혔으나 결국 B씨의 서명을 위조해 기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A씨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고향에 가야 하는데 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보태어 갚아 주겠다”며 55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도 있다.
박 부장판사는 “A씨의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고, 주민등록법 위반 범행은 국가의 적정한 형사사법절차의 실현을 저해할 위험이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곧바로 경찰관에게 실제 이름을 밝힌 점,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매우 많지는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