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마스크 써달라" 버스기사 요구에 소란 피운 40대

답답하면 버스를 타지 마라!

2021.04.28 07:01  
지난해 5월 서울 중구 서울역 버스종합환승센터에 도착한 버스 창문에 마스크 착용 안내문이 붙어 있다(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2020.5.26/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와 승객들의 요구에 욕설을 하며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일대를 운행하던 버스 안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받자 소란을 피워 20여분간 버스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마스크를 써달라는 버스기사와 승객을 향해 A씨는 '마스크를 쓰면 답답한데 어떡하냐'며 항의했고 일부 승객이 하차를 요구하자 욕설을 하며 버스 출입문을 발로 찼다.


A씨는 이전에도 음주운전이나 상해, 폭행, 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내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운전자와 승객에게 도리어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상당한 시간 버스 운행이 중단돼 운전자와 승객이 많은 불편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버스 출입문이 망가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