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스파링을 가장해 또래를 폭행해 의식불명에 빠뜨린 혐의로 기소된 고교생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인천지검은 21일 오후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호성호)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9년, 단기 4년을 구형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군(17)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소년법상 징역형의 법정최고형은 단기 5년, 장기 10년이다.
A군 측 변호인은 "계획 범행과 관련해서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참작을 호소하는 것"이라면서 "피고인이 소위 말하는 일진이라면 중학교 때 반장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니,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했다.
B군 측 변호인은 "공범과의 가담 정도나 가해 행위에 대해 시시비비 가리고 싶은 마음 없다"면서 "경찰 최초 조사 당시 두려운 마음에 스파링을 했다고 경솔하게 답했으나, 이후 조사 과정에서는 상세히 진술해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만 16세에 나이가 많지 않고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선처해달라"고 했다.
A군 등은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들은 앞선 공판에서 혐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 서로 진술이 엇갈렸다. A군은 "사전에 공모한 바 없다"면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반면, B군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은 구형에 앞서 혐의를 일부 부인하고 있는 A군에 대한 심문이 진행됐다.
A군은 "사전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고, 스파링 하던 중 감정이 격해져서 과도하게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A군은 검찰 측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너 오늘 맞으러 가는데 기분 어때?'라는 말, '내일 2시까지 자면 안돼, C(피해자) 패려면'이라는 문자 메시지 등을 보면 폭행이 약속된 것이 아니냐?" "스파링 순서를 피해자와 공범, 피해자와 공범으로 정했는데, 사실상 번갈아가면서 때리려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기억이 안난다" 등으로 답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 측 가족이 출석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인 C군(17)의 아버지에게 발언 기회를 제공했다.
이들은 선고 공판은 5월21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A군과 B군은 지난해 11월 28일 오후 2시37분께 인천 중구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권투 글러브를 끼고 번갈아 가면서 같은 학교에 다니는 동급생 C군(당시 16세)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때려 사지마비, 의식불명 등에 빠뜨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군 등은 C군에게 태권도용 보호구를 머리에 착용하게 한 뒤 "복싱을 가르쳐 주겠다"며 번갈아가면서 폭행했다.
A군 등은 당일 오후 2시37분부터 이 헬스장에 들어가 오후 5시30분까지 3시간 가까이 C군을 때리고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은 C군의 어머니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잔인하고 무서운 학교폭력으로 우리 아들의 인생이 망가졌습니다' 제목의 글을 올려 알려졌다. 글은 게재 하루만에 청와대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넘어섰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