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활규칙 35가지’ 지키지 않으면 알몸 베란다행.. 악마로 변한 선배

"우리 아들 잘 보살필 줄 알았는데…."

2021.04.18 07:02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News1 DB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우리 아들 잘 보살필 줄 알았는데….”

선배의 보살핌 속에 잘 생활할 줄 알았던 아들이 4개월만에 시신으로 돌아왔다.

온몸에 멍 자국과 상처가 있었고 몸과 얼굴은 야위어 알아볼 수 없는 정도였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부모들이 믿었던 아들의 학교 선배 A씨(23)였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A씨가 피해자를 감시하기 위해 원룸 내부에 설치한 IP카메라(유무선 인터넷에 연결해 사용하는 카메라)에는 A씨의 잔혹한 범행이 모두 담겨 있었다. 그제야 A씨는 범행을 인정했다.

A씨가 피해자를 살해한 이유는 고작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았서였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근정)는 지난 1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피해자 부모 “우리 아들 잘 보살펴줘”

A씨와 피해자 B씨(20)는 농아학교 선후배 사이였다. 학교를 먼저 졸업한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전북 정읍에서 직장생활을 했다. B군은 대학교에 입학해 기숙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대학교 수업이 비대면으로 이루어지자 부모님이 있는 고향으로 내려갔다.

그러던 중 A씨와 B씨는 우연한 계기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됐다. 이 여행을 계기로 A씨와 B씨는 친해졌고 이들은 B씨의 부모님이 있는 고향집에도 방문했다.

B씨의 부모는 자신의 아들과 같은 농아자이지만 취업을 해 경제생활을 하는 등 사회생활을 잘 하는 A씨가 대견스러웠다.

이에 B씨의 부모는 A씨에게 “아들을 데리고 있으면서 공부를 도와주고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지식을 알려달라”고 부탁했다. 당시 B씨는 고향에서 홀로 대학공부를 하는 것에 대해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었다. B씨의 부모도 B씨의 고민을 알고 있었다.

이 때부터 A씨는 B씨와 함께 정읍의 한 원룸에서 같이 생활했다.

◇‘생활규칙 35가지’ 지키지 않으면 알몸 베란다행

원룸에 도착한 A씨는 B씨가 평소 알았던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아니었다. A씨는 악마로 변했다. 35가지의 생활규칙을 정하고 이를 B씨에게 강요했다. 35가지 생활규칙 대부분은 B씨만 지켜야 하는 내용이었다.

같이 생활한지 두 달째부터인 9월부터 A씨는 B씨를 무차별적으로 폭행했다.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때리고, 온몸을 발로 밟는 등 반복적으로 폭행을 가했다. 가혹 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B씨에게 옷을 벗도록 한 후 베란다로 내보내 잠을 자거나 생활을 하도록 했다. 음식도 주지 않았다. 이 때문에 B씨의 몸 상태는 극도로 나빠졌다.

A씨의 범행은 시간이 지날수록 악랄해졌다. A씨는 B씨가 대학교 과제와 공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또 옷을 벗기고 베란다에 가뒀다. 이날 최저기온은 영하 0.6도 내지 영상 4.9도로 매우 추운 날씨였다.

이 때부터 14일까지 A씨는 B씨를 베란다에 가둬뒀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둔기로 B씨의 머리와 온몸을 수차례 내려치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쓰러지자 호스를 이용해 B씨의 코와 입에 물을 뿌렸다. 결국 B씨는 ‘외상성으로 인한 속발성 쇼크’로 사망했다.

경찰에 긴급체포된 A씨는 “B씨를 때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자신이 직장에 가거나 외출 했을 때 방 안에 있는 B씨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한 IP카메라에 범행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제야 A씨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했다.


이후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부모의 부탁으로 함께 생활하던 중 피해자가 생활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폭행 또는 가혹행위를 해 사망하게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과 가혹행위에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일방적으로 공격을 당하다 사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치유하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