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스1) 고귀한 기자 =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환자들의 보험 사기를 도운 치과의사 2명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8단독(재판장 박상수)은 허위 진단서 작성·의료법 위반·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원 대표원장 A씨(44)와 치과의사 B씨(39)에게 각 벌금 3000만원과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을 사주한 환자 C씨 등 4명은 벌금 70만을 선고했다.
광주 광산구의 한 치과 대표원장인 A씨는 지난 2016년 8월부터 2019년 3월까지 총 10회, 해당 치과에서 페이닥터(봉직의)로 근무하던 B씨는 2017년 4월부터 2018년 8월까지 5회의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씨 등의 인공치아 이식술(임플란트)을 같은날 진행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날 진행한 것 처럼 진단서와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환자 C씨 등은 보험금 수령을 위해 A씨와 B씨에게 허위 진단서 발급을 요청, 보험금을 부당 수령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의사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은 채 허위진단서 또는 허위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다른 환자들의 보험사기 범행을 방조한 것은 범행 수법 및 보험사기의 엄벌 필요성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이들이 환자의 요구에 따라 허위진료기록부 작성에 응했고, 보험회사와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환자 C씨 등에 대해서는 "모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특히 자신들로 인해 A씨와 B씨가 범행에 연루된 것에 대해 사죄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며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