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휴게소에서 처음 본 여성 50㎞ 쫓아간 남성

무서운 인간이네..

2021.04.01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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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오후 광주대구고속도로에서 무리한 차선변경을 하며 여성 운전자를 쫓아오고 있는 회색 혼다 차량(오른쪽).(온라인커뮤니티 캡처)2021.3.31/뉴스1

(광주=뉴스1) 이수민 기자 =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처음 본 여성을 차량으로 50㎞ 쫓아온 남성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일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23일 전북 순창 강천산휴게소부터 광주까지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며 한 여성을 스토킹한 A씨(39)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1일 오후 A씨를 소환해 피해 여성의 진술과 블랙박스 영상을 토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한다.

여성청소년과가 A씨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면 형사과로 이전해 수사 절차가 진행된다.

만일 A씨가 고의로 여성을 스토킹한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경범죄 처벌법상 불안감 조성 등의 혐의가 적용된다.

앞서 30대 여성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에 따르면 한 남성이 지난달 23일 전북 순창 강천산휴게소부터 광주까지 수차례 차선을 변경하고 속력을 내 끼어들기를 하는 등 무리한 곡예운전을 하며 '공포의 스토킹'을 했다.

집요한 추적에 두려움을 느낀 여성은 광주 서구 풍암파출소로 찾아가 이같은 내용을 신고했지만 경찰은 '적용할 뚜렷한 법규가 없다'며 남성을 귀가시켰다.


한편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상대를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스토킹을 하면 현행법으로는 1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그쳤지만 지난 24일 이른바 '스토킹 처벌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스토킹 처벌법'은 오는 9월 정식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 법에 따르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 주거지 등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도 처벌 대상이 돼 A씨 역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